정보게시판
|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
|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6:57 조 회 : 5138 |
|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 시공지침계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3-70호: 2003, 11, 13) 내용 |
| 이전글 | 2004년도 사용자작성 열부하계산서 서식변경 |
| 다음글 | 공동주택 급탕단가 산출자료(참고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