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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 요금 조정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7-11-01 09:02 조 회 : 7931

  
- 지역난방 열 요금 조정 안내 -
 

11월 1일부로 열 공급규정 제41조의 6(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 요금조정)에 의거 지역난방 열 요금을 종합조정률 기준 7.96%(사용요금 기준 8.71%) 인상합니다. 지역난방 열 요금은 매년 2차례(2월 1일, 8월 1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연료가격이 급등(+3%)하거나 급락(-3%)할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을 기준으로 열 요금 중간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요금조정은 최근 국제유가급등으로 2007년 상반기 평균 대비 조정기준 월(9월) 현재 26.16%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로 고정비는 동결하고 순수하게 연료비 증가분만을 반영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금번 열 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1가구 기준으로 연간 평균 난방비가 현행 684천원에서 739천원으로 약 55천 원 정도(월평균 4.5천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LNG 개별난방 등 타 난방방식에 비해 25 ~ 39% 정도가 저렴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아파트 및 빌딩 관리직원의 무상 기술교육, 단지별 난방 수질관리, 열 계량기 관리방법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과 고객의 가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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