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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7-08-29 14:24 조 회 : 7794

  
-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2007년 8월 1일부) -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 (연료비연동제)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4호 제1조 2항에 의거, 매년 2월과 8월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발생된 연료비의 증감분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8월 1일부 열요금 변동요인을 산정한 결과 0.32%의 요금 조정율이 산정되었으나, 조정요건(조정율 ±1% 이상일 경우에만 조정)을 충족치 않아 2007년 8월 1일부 열요금은 조정없이 현행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금번 요금조정에 반영된 ’07년 상반기 연료비 실적이 주로 금년 1, 2월 연료가격에 편중되어, 전년도 11, 12월 연료가격이 주로 반영된 ’06년 하반기 연료비 실적과 비교할 경우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간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급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고유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차기 요금조정 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요금을 안정시키고 고객 여러분의 가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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