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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시설기준 개정·시행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7-01-05 16:39 조 회 : 7698


□ 범국가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우리 회사의 열사용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설계 및 시공시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사항
- 제8조 난방·급탕 및 냉방부하의 산정기준
- 제10조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 등
- 제11조 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 제12조 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 등
- 제13조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설치기준 등
- 제14조 1·2차측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등
- 제17조 배관 및 기기의 보온기준
- 제19조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 제20조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2. 시행일
- 200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열사용시설
※ 열사용시설기준 전문은 홈페이지 정보안내>열사용시설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총괄팀 고객지원(전화번호 : 031-489-125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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