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및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으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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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정내역 |
| ○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 시중 5개 은행의 일반대출금 평균연체요율 범위내 |
| ○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 : 연 10%이내(일반대출금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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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모자격 |
| ○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
| ○ 적용대상 : 지역난방 열사용자 전원 |
| ○ 적용항목 : 공사비부담금의 연체요율 및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 |
| ○ 변경율 |
-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 연15%(연18%→연15%, 3%인하) -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열사용 신청지연) : 연8%(연10%→연8%, 2%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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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및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 변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총괄팀 영업담당으로 연락(전화 489-1254, 489-1259)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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