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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1년 열공급 규정 개정(제43차)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1-07-30 16:27 조 회 : 4533

신구대비표(21.7월).pdf  ( Size : 199.2K  / Down : 387 ) 2021년 열공급규정(21.7.1일부).hwp  ( Size : 397.5K  / Down : 191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당사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43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용어의 정의),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등),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등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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