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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열공급규정 개정 안내문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2-11-19 13:56 조 회 : 6384

2012년 10월 열공급규정 개정.hwp  ( Size : 308.0K  / Down : 469 ) 신구대비표(2012.10.29수정3).hwp  ( Size : 25.0K  / Down : 365 )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당사에서는 2012년 10월 30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27차)하였습니다.

□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관련법(건축법 등) 근거조문 변경,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 연료비원단위 산정기준 및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 구성 변경 등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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