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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부 열요금 조정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1-03-04 14:29 조 회 : 5957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등에 의거 매년 4차례(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 열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2호(‘11.2.)에 의거 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1. 3. 1부 열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우리회사도 2011. 3. 1부 열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 조정시기 : 2011년 3월 1일부
○ 조 정 율 : 1.00%인하(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1.07%인하)
□ 최근 냉,난방수요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모두는 전사적인 비용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 겠습니다.
(전화 489-1254, 489-12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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