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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개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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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1-02-22 14:35 조 회 : 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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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우리회사에서는 2011년 2월 15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22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료비연동제 요금조정시기 변경(기존:2월, 5월, 8월, 11월 -> 변경:3월, 6월, 9월, 12월)하였으며, 열수급계약시 사업자와 사용자간 별도 특약사항 포함기준 확대(제10조)등을 통하여 고객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번 열공급규정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세부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 489-1254, 489-125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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