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커뮤니티공지사항일반공지

일반공지

2010. 11. 1부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0-10-28 14:27 조 회 : 6389

 

2010. 11. 1부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등에 의거 매년 4차례(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 열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2 - 94호(‘02. 9)에 의거 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조정률 산정결과, 1.33%의 요금 인상률이 발생하였으나, 요금 조정조건(±3%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0. 11. 1부 열요금이 현행유지 됨에 라 우리회사도 2010. 11. 1부 열요금은 조정없이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난방수요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4, 489-1259)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전글   열공급규정 개정 안내문
다음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본요금 감면제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