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커뮤니티공지사항일반공지

일반공지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9-05-04 10:19 조 회 : 6838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안내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및 제50조(연료비 연동제 따른 중간요금 조정)에 의해 매년 4차례(2월 1일,5월 1일, 8월 1일,11월 1일) 열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시기 : 2009년 5월 1일부

○ 조 정 율 : 8.63%인하(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9.36%인하)

○ 조정근거 : 우리회사 열공급규정 제50조의 3(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열요금 조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2 - 94호(‘02. 9.) 지역난방 요금 상한지정 제1조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변경 경우에도 같다.”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09. 5. 1일부 열요금 조정에 근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경제가 어렵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연료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에너지 절약이 더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고객 여러분께서도 권장온도 준수 등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는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객 여러분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2, 489-1259)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전글   2009년도 상반기 사용자 기술교육 실시
다음글   안산도시개발(주) CS자문의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