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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부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0-10-28 14:27 조 회 : 6552

 

2010. 11. 1부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등에 의거 매년 4차례(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 열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2 - 94호(‘02. 9)에 의거 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요금조정률 산정결과, 1.33%의 요금 인상률이 발생하였으나, 요금 조정조건(±3%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0. 11. 1부 열요금이 현행유지 됨에 따라 우리회사도 2010. 11. 1부 열요금은 조정없이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난방수요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4, 489-1259)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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