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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본요금 감면제도에 대하여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0-10-07 14:07 조 회 : 6412

사회적 배려 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저희회사는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06년 2월부터 영구 임대아파트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기본요금 전액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감면 제도(안)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부채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어 시행이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니 깊은 혜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전사적인 비용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서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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