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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조정안내(2009년 11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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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9-11-19 18:30 조 회 : 6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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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등에 의거 매년 4차례(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 열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열요금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조정시기 : 2009년 11월 1일부
○ 조 정 율 : 3.52%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3.82%인상) ○ 조정근거 : 우리회사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에 의한 열요 금 조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2 - 94호(‘02. 9.)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지정 제1조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09. 11. 1일부 열요금 조정에 근거.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고객여러분께 열요금 인상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환율은 '09년 상반기 1,349.92(원/USD)에서 '09년 9월 1,219.15원(원/USD)으로 약 9.7%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두바이유가)가 '09년 상반기 51.72($/Bbl)에서 '09년 9월 67.67($/Bbl)로 약 30.8% 급등함에 따라 연료비가 상승하여 열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하였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2, 489-12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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