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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2008. 8. 1부) 조정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8-07-30 18:08 조 회 : 7191

  
- 지역난방 열 요금 조정 안내 -

8월 1일부로 우리회사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연료비연동제)에 의거 지역난방 열요금을 종합조정율 기준 9.65%(사용요금 기준 10.55%) 인상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년 2차례(2월 1일, 8월 1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연료가격이 급등(+3%)하거나 급락(-3%)할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 과 11월 1일을 기준으로 열요금 중간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요금조정은 최근 국제유가(Dubai기준)급등으로 2007년 하반기 평균 대비 2008년 상반기 현재 35.8%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로 요금인상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금번 열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1가구 기준으로 연간 평균 난방비가 현행 739천원에서 811천원으로 약 72천원 정도(월평균 6천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LNG 개별난방 등 타 난방방식에 비해 14 ~ 28%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고, 향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예정에 따라 지역난방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열생산과 공급,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객의 가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 영업담당으로 연락
(전화 489-1252, 489-1259)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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