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부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우리회사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4호 제1조(열요금상한) 2항에 의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2월 1일부 열요금 변동요인이 산정된 결과 약 1.06%의 요금 인상요인이 산출되었으나, 물가안정과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요금인상 없이,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 발생한 인상요인은 유가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열요금 조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간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급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고유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차기 요금조정 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산도시개발(주) 임직원은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요금을 안정시키고 고객 여러분의 가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