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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금 인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7-01-05 15:51 조 회 : 7286


□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및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으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내역
○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 시중 5개 은행의 일반대출금 평균연체요율 범위내
○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 : 연 10%이내(일반대출금 이자율)
2. 응모자격
○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지역난방 열사용자 전원
○ 적용항목 : 공사비부담금의 연체요율 및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
○ 변경율
-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 연15%(연18%→연15%, 3%인하)
-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열사용 신청지연) : 연8%(연10%→연8%, 2%인하)
□ 기타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및 조기열사용 부담금 이자율 변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총괄팀
    영업담당으로 연락(전화 489-1254, 489-1259)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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