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정시기 |
| 2006. 8. 1 |
| 2. 조 정 률 |
| 1.61% 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1.77%인상) |
| 3. 조정근거 |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연료비연동제)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94호 제1조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변경의 경우에도 같다.”에 의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정사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
| 4. 연료비연동제 개선(안) 주요내용 |
현행 연료비 연동제는 동절기인 2월1일부 열요금 조정률이 높은 실 정으로, 고객 부담을 완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 1년에 2회 조정(2월1일, 8월1일) ⇒ 1년에 2회 조정하되, 국제유 가 급등 또는 급락시 11월 1일부 조정 신설 - 연료비 사용 실적에 따른 정산제 도입 - 열요금조정 과정에 기 시행중인 소비자단체 및 에너지전문가의 열 요금 조정률 검증 사항을 열공급규정에 명문화 |
| 5. 난방비 비교표 |
|
금번 열요금 인상으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약 13천원 증가(현행 836천원 → 조정 849천원) |
|
| 구분 |
기본요금 |
지역난방 |
LNG 중앙 |
LNG 개별 |
| 현행 |
연간난방비 (천원) |
836 |
1,159 |
1,040 |
비교지수 (%) |
(100) |
(138) |
(124) |
| 조정 |
연간난방비 (천원) |
849 |
1,159 |
1,040 |
비교지수 (%) |
(100) |
(136) |
(122) | |
주」 1. 연간 동일 열사용량(13.6Gcal) 및 사용자부담 순수 난방비 기준 주」 2. LNG 연료는 591.87원/m2 기준 (2006. 7월 경기지역 기준) |
| |
| 저희 회사에서는 아파트 및 빌딩 관리직원의 무상 기술교육, 단지별 난방 수질관리, 열계량기 관리방법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고객 여러분의 가계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총괄팀 영업담당으로 연락(전화 489-1254, 489-1259)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