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회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열요금 지원을 제도화하여 열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하여 열요금 중 기본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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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영구임대, 50년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나. 시행일자 : 2006년 2월 1일부터 다. 감면범위 : 기본요금 전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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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업팀(전화 489-1259, 125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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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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