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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기본요금 감면시행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6-03-14 10:57 조 회 : 6844

□ 우리회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열요금 지원을 제도화하여 열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하여
   열요금 중 기본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영구임대, 50년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나. 시행일자 : 2006년 2월 1일부터
다. 감면범위 :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업팀(전화 489-1259, 125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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