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열공급규정 제 41조의 3(연료비 연동제)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4호에 의거, 2005년도 상반기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8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1.14% 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1.27%인상) 조정합니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최근 세계 석유 수요급증과 국제사회의 정치 불안,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는 난방사용량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