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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6:21 조 회 : 6932

우리 회사는 열요금 규정 제41조의 3(연료비 연동제)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4호에 의거, 2004년 하반기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2005년 2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 5.00% 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5.54% 인상) 조정합니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이라크 전쟁의 여파 및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에 따라 두바이산유 기준 국제유가가 2004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16.9% 대폭 상승함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는 난방 사용량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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