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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1일부 지역난방 요금 조정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6:19 조 회 : 6754

우리 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연료비 연동제)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1호에 의거, 2004년 8월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2.68% 인상합니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지난해 발발한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작년 하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에 중동 두바이산 기준으로 약 11.4%나 급등한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번 열요금 조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현 약 66만4천원에서 68만2천원으로 1만8천원(1천5백원/월)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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