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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일부 열사용 요금 5.38% 인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3:18 조 회 : 6752

열요금 조정은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1호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금번 열요금 인하로 32평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현행 689천원에서 664천원으로 약 34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난방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영업개발팀 489-1252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가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산도시개발(주)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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