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번 제정된 윤리행동지침과 윤리경영 실천을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고(부정 부패신고)는 부패의 추방과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천 하고자 만들었으며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하여 드릴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의 전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윤리경영 실천의 모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