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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부담금 할부 이자율 인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3:16 조 회 : 7326

우리회사는 4월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사비부담금중 기존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할부이자율을 현재의 8%에서 6.68%로 1.32% 인하 합니다.

   그동안 우리회사는 기존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에 대해 사용자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분할 납부토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투자비 부족자금 차입조건등을 감안하여 연 8%(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왔으나, 지난해 정부의 에특융자금 이자율이 매분기별로 국고채3년물 수익률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회사도 현재 연8%의 공사비부담금 이자율을 직전연도 차입금 대비 차입이자비용과 연동하여 1년단위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지난 2월 사용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열요금 납기일제도개선과 더불어 이번 할부이자율 인하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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